장유리 2014.12.15 16:55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인지, 앞으로 지급할 연차수당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에 입사하여 2014년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2012년1월~2012년12월까지 발생한 연차를 2013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하 2014년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2013년1월~2013년 12월까지 발생한 연차는 2014년에 사용하던중 2014년 12월에 퇴사하는 하였을때,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14년 1월에 지급한 연차입니까? 아니면 2014년에 쓰고 남은, 2015년에 지급할 연차입니까?

덧붙여 후자의 경우 2014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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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2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어 지급이 완료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보상액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즉, 2012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3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이를 해당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이 2014년 1월 1일 이후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대가로 201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5년 1월 1일에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4년중 해당 근로자가 퇴사함으로 해서 해당 근로자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퇴직시점에서 보상받을 수는 있으나 1일 평균임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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