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4.12.15 17:14

2015년1월2일(금) 쉬는대신에

 

2015년1월10일(토) 대체 근무를 할 경우 (참고 : 토요일은 무급휴일)

 

급여계산은어떻게 하는건가요?

 

1. 2일에는 그냥 무급으로 달고, 10일 근무는 특근처리 해야하나요?

2. 아니면 2일은 8시간을 달고, 10일은 아무것도 계산안해도되는건가요?

 

1번일 경우 주차는 어떻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2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월 2일은 소정근로시간내 평일근로이며 1월 10일 토요일은 소정근로외 초과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휴일대체에 따른 휴무로 주휴일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대체 근무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22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연차수당 1 2014.12.15 666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장 및 심야수당 지급 확인 1 2014.12.15 2602
기타 실질퇴직일&형식퇴직일(무급휴일)이 상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 1 2014.12.15 1045
여성 파견계약직 산전후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377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기간만료 이전 퇴사시 사직서 제출여부 1 2014.12.15 5141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1 2014.12.15 6324
임금·퇴직금 프로젝트 투입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4.12.15 713
임금·퇴직금 제 급여나 연봉은 제 동의없이 누구까지 열람이 가능한가요? 1 2014.12.15 709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관련 등 1 2014.12.15 59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거부 후 대기발령시, 퇴직금의 감소 우려 문의. 1 2014.12.15 3116
근로계약 해외취업시 여비변상 조치 2 2014.12.15 434
기타 근무중 공구 관리 및 책임 1 2014.12.15 523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근로자 상여금 1 2014.12.15 61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적정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4.12.15 254
산업재해 통근버스 출퇴근 중 사고 시 처리방안 1 2014.12.15 4008
노동조합 단체협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5 302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미지급에 관해서... 1 2014.12.15 1750
임금·퇴직금 급여 체불 및 지연지급과 일방적 급여반납에 대한 이유로 퇴직시... 2 2014.12.15 86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4.12.15 924
Board Pagination Prev 1 ...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