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케이블 2014.12.15 17:22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하여 글 올립니다

개업 : 2013년 9월 12일

A사원 : 2013년 10월 1일 입사

B사원 : 2013년 12월 26일 입사

둘 다 2014년 12월 31일이 퇴사일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된 시기는 2014년 7월 14일입니다

이 두분의 연차수당은 각 각 얼마씩인지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된 시점부터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노동부와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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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2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4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용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면 2013년 10월 1일 입사근로자와 2013년 12월 26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2013년 10월 1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일, 2013년 12월 26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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