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바보 2014.12.15 18:05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 수령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2년 12월 17일

퇴사일 : 2014년 11월 30일

만 2년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시 연차수당수령 계산방법에 있어서, 2013년 12월 17일에 발생한 15일만, 재직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만 지급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위의 재직한 기간동안 사용한 연차일수가 4일이라면, 총 15일- 사용일수 4일= 연차수당 11일분을 퇴직시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만 2년을 채우지 못하여서 2번째 연차일수(15일)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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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2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2월 17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4년 11월 30일 퇴직시 2012년 12월 17일부터 2013년 12월 1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3년 12월 1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3년 12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중 기사용한 연차휴가 선부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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