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곡 2014.12.15 19:00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몸이안좋아서 관리자에게 문자통보를하고 병원에갔었습니다.근대 몸 상태가좋지않아 입원을하게되었습니다. 입원했다고 통보를하였고 월요일에입원을해서 금요일에퇴원을했습니다. 퇴원하고도몸이안좋아서 그담주월요일에 재입원을하게되었습니다 월요일아침에도 몸이안좋아서 병원에가야겠다고 문자로통보를하였습니다 그런대 전화가와서 해고를하겠다고합니다 문자로 통보를하면 무단결근이라고하면서 해고를하겠다고하네요 그래서 회사에찾아갔습니다 회사에 입사를10월8일날에 입사를했는데 오늘 12월15일에 근로계약서에 싸인을하고 회사규칙이야기해주면서 이러한사유로 해고를할것이라는겁니다 결근계이야기도 오늘처음들었고 그런데 결근계를안써서 무단결근이라고 말을하시고 해고준비를하겠다고 통보를받았습니다. 해고사유가되는건지 알고싶고싶어서 글을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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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2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정한 결근통보 절차에 기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하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해석한 경우인데, 해당 결근처리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체결하고 서면으로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귀하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의 인사규정등에 결근시 결근계의 제출등을 규정하고 있고 병휴가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병휴가 신청 및 결근에 대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라도 귀하가 직접 상급자에게 병의 내용과 결근여부를 통보하였다면 이를 무단결근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사업주나 상급자에게 병과 관련하여 결근을 통보한 내용의 문자등을 자료로 확보해 두시고 취업규칙등에 결근에 따른 인사규정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주가 해고를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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