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입니다.
저희가 원래 구청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제공받아 경로식당을 운영하였는데요.
공공근로분들이 19일로 계약이 만료되어 31일까지만 시급을 주며 근로를 계속 하는걸로 채용하려 합니다.
19~31일 사이에 8일간 근무할 예정이며, 하루 5시간 근로하는건데요.
이때.. 건강, 연금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건 알겠는데
고용과 산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의 남깁니다...
산재는 사업자 부담이니 요율로 계산하여 납부..
고용은 사업주, 근로자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은 별도로 작성해야하는거겠죠?..
1. 1일 5시간 총 8일의 근로제공을 할 경우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2.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사항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