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여친 2014.12.15 21:09

안녕 하세요? 저는 29세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1. 제가 2013년 09월 0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수는 저까지 포함해 2명 입니다.(사업주는 원장님 1명입니다)

 3.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할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4. 2014년 08월 30일 되는 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습니다.

 5. 제 통장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이라는 항목으로 퇴직금이 들어 왔습니다. (100만원 받음)

 6. 물론, 처음입사한 날일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및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상태구요

 7. 퇴직금 받기 전까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퇴직금 중간 정산하면서 아래와 같은

   근로 계약서를 원장님의 지시 하에 썼습니다

                   - 아   래 -

    근로 계약서

   1. 근로 계약기간 : 2014년 09월 01일부터 2015년 08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09월 1일 양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체결한다.

   2. 근로 계약조건 : (1)연봉금액 : 월급여 :1,500,000 *12 = 18,000,000 원 퇴직금 :1,500,000원

(2)연봉내역 : 급여 + 상여 + 퇴직금 =18,000,000원

(3)지불방법 : 총 연봉금액을 13개월로 인분하여 매월 30일 지불한다.

(4)연 12개월로 나머지 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지불한다.

   3. 을은 갑에게 업무 수행중 중대한 과실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수습하며

       연봉 근로 계약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4. 갑과 을은 연봉근로 계약 기간내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1개월전에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5. 퇴직금은 1년이 되는날 1/13의 금액을 지불한다.

   6. 상기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 (갑)과 근로자(을)은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7. 후일을 위하여 2통을 작성 갑과 을은 각 1부씩 보관한다.

 

질문 : 제가 2015년 02월 28일에 퇴사할 생각인데. 근로 계약서 5번에서 1년 되었을때 퇴직금 준다는 내용인거 같아 마음에 걸립니다. 6개월치 퇴직금을 꼭 받고 싶은데 전문가님 받을수 있을까요? 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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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2.22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합법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위의 합법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후 퇴직일을 기점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545일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약 48,913원으로 약 44.79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 2,191,034원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2013년 9월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코비여친 2014.12.26 14:27작성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원장님이 퇴직금 중간 정산하라고 해서 저는 이게 불법인줄  모르고 했습니다 중간정산하면서 원장님께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원장님의 지시하에 일종의 각서 같은걸 썼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찍힐꺼 같아서요ㅠ 어떡해야 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데 대한 문의 사항인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근로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구여.1주일에 주 40시간 빼고 12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이 1주일이라는게 월~금까지 해당되나여. 토일은 해당 안되나여.제가 토요일까지 일을 해서요평일 9~7시 토요일 9~ 3시 30분까지 하고 일요일 공휴일 휴뮤 입니다.연차, 월차, 토요일 격주휴무 없구요. 문제는 점심시간 1~2시까지인데.말로만 1시에서 2시까지이고 환자분들이 점심시간 모를때 점심시간에 오실수 있잖아여. 그럴땐 점심이간이라도 원장님이 접수 하라고 하면서 바로 일을하게 됩니다.예를 들어서 보통 30분이면 점심 다 먹잖아여 환자가 1시 40분에 왓어여. 원장님이 접수하라고 하면 점심시간이라 해도 제가 일을 한거잖아여. 긍데. 여기 병원은제가 재직하면서1년 3개월동안 이런식으로 지속되어 왔고 저 역시 1시 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지만 단한번 쉰다는 생각을 안할뿐더러 쉬지도 않았구여 토요일같은 경우엔 환자들이 많기오기 때문에 점심 먹고 바로 일하는 실정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쉬지도 못하고....ㅠ 토요일마다 거의 점섬먹고 나서 바로 일했고 평일엔 점심시간에 환자가 안오면 쉬는걸로 생각하시는데 원장님께 눈치 보여서 쉬는것도 아닙니다. 밥 먹고 바로 접수실에 가서 환자올때까지 그냥 기달리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쉬고 싶은데. 원장님께 눈치 보여서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환자가 점심시간에 와서 일하는 날은 한두번빼고 거의 다 일합니다. 토요일은 환자많아서 점심먹고 바로 무조건 일하구요 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환자가 점심시간에 와도 기달리라고 해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접수하라고 하니깐 쫌 화가날수밖에 없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 말씀을 안드렸어요. 왜냐면..그렇게 불만이 있음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요...ㅠㅠ그래도 돈은 벌어야되니깐용 ㅠ 원장님께서 점심시간1~2시까지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이게 무슨 점심시간이 있는 겁니까 밥먹고 바로 일하는거지요.근로 계약서 상에선 위의 글 계약서쓴 거 외엔 없습니다 따로 점심시간 1~2시 까지다 라는 표기가 없습니다. 표기가 없는걸 봐서는 점심시간은 일종의 구두계약서로 간주가 되는건가요??..여기서 문제는 시간을 계산해밨는데 점심시간 1시간빼면 근로시간 10시간 30분 나오고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도 밥먹는 시간은 일하는게 아니니깐. 1시 40분 점심시간이라고 치고20분에 일하는걸로 간주하고 20분 포함해서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해볼때 월~토 일까지 12시간 30분 나옵니다.
    근로시간 12시간이 월~금 까지면 해당사항안되고 월~토이면 해당사항이 될수도 있는데..이럴땐 어떡해야되나요
    그래도 1시~2시까지 점심시간이라고 해야되나요 아니면..1시~1시 40분까지 점심시간이고 그이후부터 일하는시간으로 책정해도 되는 건가요. 요건 원장님하고 합의 해야되는건가용..ㅠㅠ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글을 서술형으로 써서 이해가 되실련지 모르겠네요...잘 읽어 주시고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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