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상담체크사항에 노동조합에없음을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구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 회사가 2개로 나눠져있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잘모르고 정확한 인원을 잘모르겠습니다
상담내용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없나 궁금해서입니다 ㅠㅠ 잘정리를 못하는편이지만 ㅠㅠ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6일 입사하였습니다
아직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2월 20일까지하고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의사로 퇴사를 하지만(회사가참..별로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중에 근로 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제한 이라는게있어서 질문드려요
2개월간 52시간 초과라는게있는데 9주라고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씩 제외시킨 연장근로시간만 적을게요
10월 13일 5시간 14일 3시간 15일 0시간 16일 3시간 17일 5시간
20일 5시간 21일 3시간 22일 3시간 23일 5시간 24일 0시간
27일 5시간 28일 3시간 29일 0시간 30일 5시간 31일 1.5시간
11월 3일 5시간 4일 3시간 5일 3시간 6일 3시간 7일 5시간
10일 3시간 11일 5시간 12일 0시간 13일 5시간 14일 3시간
17일 3시간 18일 5시간 19일 0시간 20일 5시간 21일 0시간
24일 3시간 25일 5시간 26일 0시간 27일 5시간 28일 0시간
12월 1일 5시간 2일 3시간 3일 0시간 4일 5시간 5일 3시간
8일 3시간 9일 3시간 10일 0시간 11일 5시간 12일 2시간
이렇게 9주입니다
계산해보면 52시간을넘는것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퇴사일바로 전이아니라도 받을수있는것인가요
퇴사는 2월 20일까지하고 그만둘생각이고
회사의 후계시간이 10시에서 10분 12시에서 13시까지 1시간 3시에서 10분 5시에서 30분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연장근로시간에 저녁시간 30분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에를 들어 3시간 했다고치면 2시간 30분을 한경우가되는겁니다
헌데 이시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밥시간이긴한데 조금 늦게갈수도있고 조금 일찍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있고 (늘그런건아닙니다)
임금 상으론 52시간이되는데 실제 후계시간을 넣어서 다시계산을 하면 52시간이 안되는 주가 생깁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귀하가 작성한 연장근로 시간표에 휴게시간으로 식사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사직) 할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전 1년동안 연장근로위반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연장근로시간표를 보면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근로기준법상 1주일 연장근로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위반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연장근로한도 적용제외의 특례사업장(숙박업, 음식점등)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례적용사업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