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가대마왕 2014.12.16 13:53

상시 인원 10여명 되는 중소기업에서 품질관리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해 올 당시 협의 연봉: 2800 만원

연봉/14.8 을 하여 그 중 12는 월급, 나머지 2.8 은 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에 상여금으로 지급.

단, 입사일 기준 6개월이 지나야 상여금의 50% 지급, 1년 이후부터 100% 지급.

저는 지난 8월 중순에 입사하여 12월까지 만근을 하여도 6개월이 안 되어 오직 월급만 나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기존 인원에 대한 상여금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두어달 지나서 지급하고

앞서 계산한 월급의 70% 가량을 기본급, 30% 가량을 잔업비로 산정하고

평일 08:00 ~ 20:30, 토요일 08:00 ~ 17:00 까지를 기본 근로시간으로 설정하여

특근비도 없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및 품질관리의 특성상 처음 약속한 업무보다 많은 업무는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 현상들을 지켜보니 도저히 오래 다닐 회사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는데요..

문제는 14년도에 수령하지 못 한 상여금 입니다.

경력자임에도 사규를 근거로 지급하지 못 한다 하는데

법적으로 수령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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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2.23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상여금액과 지급조건을 이미 합의한 것으로 해당 지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귀하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에 따라 상여금 지급조건이 연봉총액을 14.8로 월할한 금액중 2.8을 연 4회에 나눠 지급하되 6개월 이상근속기간에 대해 50%, 12개월 이상의 근속기간에 대해 100%를 지급조건으로 했다면 2014년 8월입사한 귀하의 경우 올해 귀하가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근로계약내용 자체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귀하의 경우 실급여액 2800만원/14.8=약 월 190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여금 지급여부를 담아 연봉액이 좀 더 많아 보이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무관리의 일환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연봉액의 월할 급여액 약 190만원을 근로시간으로 따져보면 최저임금(2014년 시간당 5210원)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점심시간 및 저녁 시간을 각각 1시간과 30분이라 가정할 경우 1일 12.5 시간에서 1.5시간이 빠져 11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한달이면 11시간×5일×4.34주=2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한달이면 3시간×5일×4.34주=65시간×0.5(연장가산)=33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가 35시간이 발생하며, 토요일 근로가 1일 8시간×4.34주×1.5(연장가산)=52시간이 나옵니다 총 360시간의 월 근로시수가 발생하며 귀하의 월 급여액 1,891,891원을 월 총근로시수로 나누면 5,255원의 시급이 나옵니다.

    근로계약 당시 통상시급등을 별도로 정한바 없고 귀하의 연봉을 월할한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등을 포함하기로 정했다면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별도의 지급을 청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다만, 근로계약당시 약정한바 없는 업무등이 이루어 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줌마가대마왕 2014.12.23 11:24작성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을 참고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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