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ioj 2014.12.16 15:57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보면 년차 사용을 35개 을 초과지않으며 사용하지않은연차에대해서는 35개을 초과하지않은 범위에서 이월되어 서용할수 있으며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하지않은다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

상기내용에서 연차휴가갯수을 35개로 하는것과 미사용연차건에대해서 금전보상이 안된다는 이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내용인지요 ?

출처(ref.) : 노동OK - 연차수당지급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page=4&document_srl=1542689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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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고 25일을 상한으로 하여 가산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5일을 기준으로 정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 문제는 다릅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80%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해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고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퇴직, 사업장의 업무가 바쁜 경우등) 퇴직시 혹은 다음해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현금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09.21.)을 통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2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의무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전에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를 알려주고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 사용일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해당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 단체협약의 내용중 “미사용연차건에 대해서 금전보상이 안된다”는 내용은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청구권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법원의 판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무효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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