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2 2014.12.16 20:39

계약서 상에 1월 15일이 입사 날짜입니다.

그럼 1월 15일이 1년이 되는날이므로 회사에 1월 말까지 회사를 다니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 회사 계약서에 그만 두기 한달 전에 회사측에 얘기를 해야한다고 쓰여있습니다. )

근데 회사에서 12월 15일에 저에게 퇴사날짜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며 1월 15일 이전으로 회사에서 퇴사날짜를 정할 경우 1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지금 할수 없으며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지급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1월 말까지 일하기를 원했는데 회사에서 1월 15일 이전에 퇴사 공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법 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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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라면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근로계약해지를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한 130일의 퇴사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퇴사일을 앞당겨 통보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시점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퇴직금 지급을 미루려는 의도를 내보인바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업주의 조치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내용 증명등으로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추후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015115일 이전으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둔다면(녹취등) 부당해고 판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증명 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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