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가 아닌
1일 6.5시간 월수금 격일 근무자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그럼 저 같은 경우는
15*(19.5/40)*8을 하는지
아니면 15*(19.5/40)*6.5를 하는지요?
1년 만근을 할 경우 도대체 몇 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9일가 맞나요? 아니면 7.3일인가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가 아닌
1일 6.5시간 월수금 격일 근무자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그럼 저 같은 경우는
15*(19.5/40)*8을 하는지
아니면 15*(19.5/40)*6.5를 하는지요?
1년 만근을 할 경우 도대체 몇 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9일가 맞나요? 아니면 7.3일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1 | 2014.12.17 | 326 | |
임금·퇴직금 | 연봉재의 특근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4.12.17 | 1644 | |
해고·징계 | 퇴직금줄수없다고 짤렸습니다. 1 | 2014.12.17 | 72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상의 정년과 실재 정년퇴직 요청일의 변동관계 2 | 2014.12.17 | 10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 2014.12.17 | 1898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계약서상 주_일은?? 1 | 2014.12.17 | 368 | |
근로시간 | 추가근로시간.통상임금 범위 1 | 2014.12.17 | 105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소급에 대해서..급합니닷 ㅠ 1 | 2014.12.17 | 4234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프리랜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 2014.12.17 | 187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4.12.17 | 553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급여체제가 변경되어 연봉이 반으로 준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1 | 2014.12.17 | 43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일과 퇴사처리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까? 1 | 2014.12.17 | 1796 | |
해고·징계 | 손해배상 손해분배 차량사고 1 | 2014.12.16 | 399 | |
근로계약 | 상여지급 1 | 2014.12.16 | 326 | |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1 | 2014.12.16 | 525 |
근로시간 | 수습기간 퇴사 최저임금 과 근로시간 청소년 1 | 2014.12.16 | 78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2.16 | 33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12.16 | 408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직 중 수익 발생 1 | 2014.12.16 | 1267 | |
기타 | 년차일수 제한 1 | 2014.12.16 | 3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15일의 연차휴가일*8시간=19.5시간/40시간*15일*8시간=58.5시간이 나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6.5시간으로 나누면 9가 나오는데, 6.5 시간 유급처리를 기준으로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