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4일에 입사하던날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기간(2014.01.01~2014.12.31)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에 계약 만료에 의하여 재계약거부.
회사는는 2015년 1월 10일(급여일)부로 퇴사처리 한다고 함.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1. 계약만료일과 퇴사처리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까?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왜 계약만료일 보다 10일이 지난 이후에 퇴사처리가 이루어 지는지. 그 답변은 법이 그렇다고만 합니다. 그내용이 명시된 법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2. 그런 법이 있어서 10일 후에 퇴사처리 된다면 그 10일간 출근해야 하나요? 출근하지 않을시 무단결근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귀하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귀하가 2014년 12월 31일 출근후 퇴사할 경우 귀하의 퇴사일은 2015년 1월 1일이 됩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등 퇴사와 관련된 절차를 1월 10일에 진행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만약 귀하의 퇴사일을 1월 10일로 한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퇴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