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저희 회사에서 7개의 실단위 조직중  한개의 실에 속한 영업직 직군에게 연봉제에서 인센티브제로 급여체제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연봉제의 경우 5,000만원을 받았다면 인센티브제로 변경하여 최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선인데,,,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지역적인 특색상 아무리 인센티브제가 잘 만들어진다 해도 예전 급여를 받기는 불가능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연봉을 계약하는 형태였고, 입사 4년쯤 되었습니다.

1월에 년봉 협상인데, 인센티브로 바뀌어서 연봉 협상에 제가 사인하지 안을 경우 해고 요건인지요?

실인원이 70여명 정도이고, 모두 정규직 입니다. 인센티브 연봉협상에 사인하지 않으면 어찌되는지, 기존 연봉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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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급여지급에 관련된 내용은 사업()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인 취업규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93)

    귀하의 사업주가 연봉제에서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급여총액의 감액이 예상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자, 취업규칙의 하나인 임금지급방식의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자 근로자 중 해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적용을 받는 70명중 36명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성과급제 시행을 강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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