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켄신 2014.12.17 11:3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게시판에도 연차관련 질문이 상당히 많아서 FAQ 등에서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모 검진센터에 일하고 있는 봉직의입니다.

2013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연차 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2014년 1월 연장 재계약 후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내년에도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2015년 1월 중순에 사용할 수 있는 현재까지 쌓인 연차와 월차는 총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병원측에서 처음엔 15+15일로 계산했다가 다시 8+15일이라고 정정했다가 다시 10+15이라고 하는 등

정확한 연차 날짜가 계산되지 않아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부분은, 저희는 검진기관이라는 특성상 휴가를 검진 비수기인 겨울 1-2월에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그외 기간에는 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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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가령 사업장이 바빠서, 사용자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서, 퇴직으로등)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 2년을 초과하기 직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331~2014228-1년차- 연차휴가 15-201431일 발생.

    201431~2015228-2년차- 연차휴가 15-201531일 발생.

    20151월 시점에서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 201331~2014228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1431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귀하가 연차휴가를 1일도 사용한바 없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20151월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있다면 이를 제외한 잔여연차휴가만큼 사용이 가능하며 201431일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은 201531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보상액은 2015228일 시점의 1일 통상임금×미사용연차일수)

    참고로 201531일이 되는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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