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라누이 2014.12.17 15:4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05년 12월 입사, 2014년 5월 퇴사.

퇴사사유: 팀해체에 의한 권고사직

바로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임신으로 인하여

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4대 보험 가입X, 3.3%만 세금 징수)

프리랜서는 원고작성 등으로 기존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일을 해서 사업외 소득으로 잡혀왔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350에 문의를 해보니.. 마지막 일한 곳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에

저는 수급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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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이는 취업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실업상태에서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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