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 2014.12.17 17:0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조2교대 근무로 4일주간.2일휴무.4일야간 형태로 1달로 보면 주간10일.야간10일.휴무10로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근무시간은 주.야간모두 12시간 근무합니다.식사시간은 주간 근무시 조식.중식해서1시간이고 야간 근무시는 야식만 지급해서 30분이

식사시간입니다 . 위와같은 시간으로 근무시 1달 초과근로 시간이 몇시간인지 문의 드립니다

한가지 궁굼한거는 통상임금 범위입니다

저희 회사 수당으로는 초과 근로로인한 수당과 야간수당.상여금.근속수당.직급수당.차량유지비.생산 장려수당등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추운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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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일 주간근로 및 10일 야간근로시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이며 주간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야간근무시 0.5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몇시간의 근로와 휴게가 설정되었는지 알수 없어 임의적으로 0.5시간의 휴게시간이 야간에 설정되었다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간 실근로

    -11시간×10=110시간

    주간 연장근로

    -18시간 초과한 3시간×10=30시간.

    야간 실근로

    -11.5시간×10=115시간

    야간 연장근로

    -18시간 초과한 3.5시간×10=35시간.

    야간근로(10시에서 익일오전 6시 사이의 근로)

    -17.5시간(휴게시간 제외)×10=75시간.

    주휴-35시간(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18시간의 유급휴일×4.34)

    주간실근로 110시간+야간실근로 115시간+ 주간연장근로 15시간 (30시간×0.5(연장가산)=15시간)+ 야간연장근로 17.5시간( 35시간×0.5(연장가산)=17.5시간)+ 야간근로 37.5시간(75시간×0.5(야간가산)=37.5시간)+주휴 35시간등 월 총근로 시수는 330시간이 나옵니다.

    2. 상담내용의 수당의 명칭만으로는 정확한 통상임금성 급여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의 가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는 당시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과근로에 대해 해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를 가산하는데, 초과근로 발생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기준임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일정 재직요건(가령 30일 만근시에만 지급하며 중도퇴사시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 특별하게 없고 중도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200974144, 2010.01.28.)

    직급수당의 경우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의 성질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급이나 직무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해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령 일정 직급에 오를 경우 그에 따라 미리 지급기준이 정해지 해당 직급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직급수당의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생산장려 수당의 경우,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소유자에 한해 차량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적 성격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등 초과근로수당은 초과근로의 발생여부와 참여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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