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4.12.17 18:17

안녕하십니까?  날마다의 날들이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목 외의 여러가지를 묶어서 상담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시겠으나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퇴직관련 :

1) 취업규칙상에 "정년일은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는 년 초에 매 년 근로 계약을 실시하다보니 매 년 12월 말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퇴직처리를 취업규칙과 다르게 매 년 말에 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취업규칙과 상이함으로인한  문제는 없는 지요?

2) 퇴직 후 정년으로 인한 퇴직서를 받고 상호 불편함을 덜기 위해 4대 보험과 퇴직금(퇴직연금제로 1/12에 대해 매월 근로자 계좌에 입금)에 대한 퇴직 처리없이 익년 1월 1일에 다시 촉탁직으로 1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요?

3) 현재 근로자 중에 이와같이 처리하여 퇴직 후 5년 근무를 하였으나 이제 상호 근로능력 등의 문제로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해고가 되는 지요? 아니면 단순 계약해지에 해당하여 다른 불이익은 없는 지요? (노동청 지원금 받는 근로자가 있는데 해고 자가 있으면 그 직원에 대한 지원금이 없습니다.)

추가 적으로 그 근로자는 퇴직 후 다른 일 자리를 알아 본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한지요? 

2. 근로계약관련

1) 최초 입사일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년 중에 입사한 자에 대해 익년 입사일까지 1년에 대해 계약서 작성후 익년 1월이 되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다시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요. 회사의 회계처리 관련하여 편의성에 의한 것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는지요?

2) 매 년 근로계약서 갱신이 시작일은 1월 1일로 되어 있으나 실재 계약일은 2월 20일이 됩니다. 이것은 당사의 급여일이 매월 20일 이여서 1월분에 대한 인금 조정과 더불어 수령일이 2월 20일이 되어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와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2월 20일이고 계약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할 경우의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까요?

3. 퇴직금관련

1) 퇴직금은 년간 통상입금의 1/12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일 마지막 3개월의 월 평균급여와 상여금 등 통상입금의 1/12를 산정하는데, 문제는 당사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상여금을 포함해서 매 급여 지급시 1/12을 개별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때 퇴직 근로자가 발생하면 자기계좌를 그대로 승계해 줍니다. 이 방법이 잘 못된 것인지요?

최근 유선 상담에 의해 들은 바는 퇴직연금이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연금(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법에서 정한 바와같이 계산하여 연금금액과 함께 정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요?

퇴직시에는 개별 근로자에게 계좌가 이체되므로 회사에서 관여할 수 없는데 그럼 근로자에게 지급된 계좌의 금액을 확인하여 회사에서 정산한 금액과 비교하고 그리고 그 차엑에 대한 상호 정산을 해야 정상적인 방법인지요?

4. 해고관련

1) 당사에서능 한 번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근로자의 생산능력과 작업방법과 장비운용 등에서 동료 근로자와 비교하여 현저히 떨어질 경우 생산성과 회사운영에 영향이 있으므로 퇴직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경우도 회사의 불공정 조치에 해당하고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한꺼번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나 설명이 바르게 되지 못해서인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다시한번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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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2.23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에 비해 사업장의 근로계약체결 기간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20148월에 만 57세가 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해당 년도 12월 말일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 12월 말일까지 정년퇴직이 미뤄진다면 해당 근로자로서는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2.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 글쎄요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퇴직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55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사용할 수 없다는 기간제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능력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명확하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 업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불가 기준을 적용한 경우라면 가능하겠으나,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근로능력 문제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갱신기대권이 적용되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받아들일 경우 이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1.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2-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일 초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초과근로수당등이 포함되어 보통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퇴직연금 역시 통상임금이 아닌 연간급여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액수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월 불입한 퇴직연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12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차액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DC형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퇴직금 일시금을 산정하여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근로자의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징계해고와 경영상 정리해고로 나눠지는데, 징계해고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인사규정등에 징계해고의 사유를 적시하고 징계절차를 거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징계해고의 사유로는 일반적으로 1> 경영질서 유지 및 근무기강 확립-직장동료나 상사 등에 대한 폭력행위 2>성실의무 위반-회사재산에 대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범죄행위 및 과실에 의한 사고에 따른 손실 야기, 3>무단 결근등의 근무태만, 업무명령 위반, 인사명령 불응, 회사에 대한 비방과 진정, 명예훼손-다만 이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객관적 기준에 의해 근무태만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4> 사생활상의 비행으로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5>형사사건의 유죄판결,6> 노동능력상실, 7>이력서의 허위기재등을 징계해고가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고의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는 업무능력 및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고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업무능력 미비를 들어 해고를 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장내 객관적 업무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교육등의 구제의 과정을 적절하게 수행한 경우에도 업무역량등이 객관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업무재배치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고는 근로제공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근로자에게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노총으로서는 원칙적으로 해고조치에 대해서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d1827 2014.12.24 13:41작성
    바쁘신 중에도 잘 안내해 주시어 고맙습니다.
    날마다 즐거움 가득한 날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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