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싸라비야 2014.12.17 19:08

연봉재로 근로중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6개월 수습을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연봉이 세전 금액이 2300으로 측정되어있는 상태인데..

평균 근로 시간이 평균 주40~5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연봉제 이기에 잔업수당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또한 토요일 특근 근무시에는 시급 5210원에 계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 / 209시간 = 시급으로 계산되고

주40시간 이상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입금 시급 * 1.5 = 잔업수당 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근또한 근로외 시간으로 계산되어 통신임금 시급 *8시간 *1.5=  특근수당 으로 계산되는게

보편적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계약서 상으로도 5210원으로 측정되어 있네요..

어떻게 토요근무 특근 수당이 최저임이 될수 있는지..모르겠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사항 신고 불가능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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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임금지급방식은 상담내용으로 볼때 연간 임금 총액을 월로 나눠 월급여로 지급하되 해당 월급여액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포괄임금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연장근로와, 휴일근로등)의 발생시간, 그에 따른 급여액을 미리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2300만원의 연간 임금총액에 연간 발생하는 초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포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측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 2300만원의 총급여액을 12개월로 월할하면 월급여 약 190만원이 나옵니다.

    1주 50시간의 근로제공을 하고 격주로 토요일 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 가정하면 1주 10시간 주간연장 및 16시간의 토요일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월 43.4시간 (1주 10시간 10시간*월4.34주)의 연장근로, 그리고 토요일 특근이 16시간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로 1.5배의 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 65시간(43.4시간*1.5배), 24시간(16시간*1.5배)이 나옵니다.

    월 총근로시수는 298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월급여 약 190만원을 월 총 근로시수로 나누면 시급 약 6,375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은 1,332,550원이 되며, 주간연장근로수당은 414,375원(6375*43.4시간*1.5), 토요근로수당은 153,000원(16시간*6375원*1.5)등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월급여액을 190만원으로 거칠게 잡아 산정한 액수로 보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귀하의 연봉총액을 몇 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지 귀하와 사업주의 근로계약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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