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재로 근로중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6개월 수습을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연봉이 세전 금액이 2300으로 측정되어있는 상태인데..
평균 근로 시간이 평균 주40~5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연봉제 이기에 잔업수당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또한 토요일 특근 근무시에는 시급 5210원에 계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 / 209시간 = 시급으로 계산되고
주40시간 이상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입금 시급 * 1.5 = 잔업수당 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근또한 근로외 시간으로 계산되어 통신임금 시급 *8시간 *1.5= 특근수당 으로 계산되는게
보편적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계약서 상으로도 5210원으로 측정되어 있네요..
어떻게 토요근무 특근 수당이 최저임이 될수 있는지..모르겠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사항 신고 불가능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