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l1 2014.12.17 23: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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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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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을 표기하는 란에 해당 월의 급여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2015년 1월 16일 퇴사자의 경우 2015.1.15~2014.10.16 사이의 급여액 중 기본급과 수당액을 각각 표기하시면 됩니다.

    2013.11.15~2014.12.15 사이에 급여가 인상되었다 하셨는데, 해당 인상액이 2014.10.16~2014.12.14사이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 급여액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2014.12.15 이후에는 인상액을 적용하여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근무특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주일씩 교대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1주일 근로후 1주일을 휴무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경우에 따라 사업주 귀책(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주문감소등)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
     
    이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

    따라서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사용자가 해당 기간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휴가대체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다 볼 수 없다면 해당 휴무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여 퇴직시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통보로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수용하면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이직(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4. 그렇습니다.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귀하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사업주가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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