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트루도 2014.12.17 23:40

안녕하세요.

현재 1년 2개월정도 회사(A)를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뜻하지않게 아는분께 명의를 빌려드려서,,, 아는분의 회사(B)에 다니지는 않지만 4대보험에 가입이 된 모양이더라구요..

지금 그래서 고용보험 내역을 보면 두개의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되어 있는 형태입니다.ㅠㅠ 아는분의 회사(B)는 고용보험가입을 11월1일에 해서 아직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년 2개월 다닌 회사(이하 A)에서 월급이 3개월 밀린 상태라 곧 퇴사할 예정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는분의 회사(이하B)에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태니, 상당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 A와 B를 동시에 12월 31일에 퇴사하기로 하고, 고용보험취득도 상실시킬 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A를 B보다 조금 늦게 그만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중취업이란 문제로 아예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도 없는건가요?ㅠㅠ... 받을 방법...없나요?ㅠㅠㅠ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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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사업장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 하시고 A사업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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