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년 2개월정도 회사(A)를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뜻하지않게 아는분께 명의를 빌려드려서,,, 아는분의 회사(B)에 다니지는 않지만 4대보험에 가입이 된 모양이더라구요..
지금 그래서 고용보험 내역을 보면 두개의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되어 있는 형태입니다.ㅠㅠ 아는분의 회사(B)는 고용보험가입을 11월1일에 해서 아직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년 2개월 다닌 회사(이하 A)에서 월급이 3개월 밀린 상태라 곧 퇴사할 예정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는분의 회사(이하B)에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태니, 상당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 A와 B를 동시에 12월 31일에 퇴사하기로 하고, 고용보험취득도 상실시킬 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A를 B보다 조금 늦게 그만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중취업이란 문제로 아예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도 없는건가요?ㅠㅠ... 받을 방법...없나요?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