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정신 2014.12.18 03:08
안녕하세요 1종 노래방에서 웨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이 매일 다르고 월급이 근무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대신 손님이 주는 팁이 주수입인데 이런 웨이터의 경우에도 최저시급 적용해서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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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근무형태나 급여지급방식, 그리고 근로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시간에 근로제공을 약속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 (20414년 기준 시간당 5210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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