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 하세요.
저는 모텔에서 객실 청소 알바를 하던 사람입니다.
한달 하고 8일 일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11개월 이라고 명시되 있었지만 )
1개월 7일 째 되던 때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후임을 구하라고 사장한테 구두로 알렸습니다.
사장이 바로 다음날 오후에 사람을 구했다고 8일치 임금 받았다는 문서에 사인하고 집에 가라구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 입금이 않됐습니다. 그래서 왜 안주냐고 했더니
급여일에 넣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그 지방 모텔에서 집이 있는 경기도로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하니
" 을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 갑인 사장이 구인 및 후임을 구하는데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함.소개소 구인비 10만원 및 구인 교통비30만원 그거 안주면 급여 지급을
보류한다"
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아니라 퇴사의사 밝힌 후 바로 다음날 사람 구했다고 사장이 가보라구 한건데..
사장은 처음부터 잔여 급여를 안주려고 마음 먹었던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8일치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구인비 및 구인 교통비 30만원을 지급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혹여 후에 민사로 들어오면 어쩌죠?)
3. 1달8일간의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너무 괴씸해서 안받으려고 했는데 꼭 받고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