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ning 2014.12.18 12:06
올해로 4년째 지방의 요양병원에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병원에서 검진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주 6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토요일 근무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문제로 병원측과 협의가 안 되어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해고통보를 받으면 이번 달 25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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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장의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퇴사하게 되는 경우이기는 하나,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의 주 6일 근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업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절차가 이뤄진다면 이는 비자발적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해고통보가 해고일 30일전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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