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ning 2014.12.18 14:39
퇴직금 및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1년 12월 14일
퇴사일은 2014년 12월 25일 입니다.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1,200,000원
자격수당. 30,000원
업무수당. 130,000원
교통비. 295,000원
통신보조. 200,000원 으로
매월 총 1,855,000원(세전)을 고정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연차는
2011년 12월 14일 ~ 2012년 12월 13일 15개 중 10개 사용.
2012년 12월 14일 ~ 2013년 12월 13일 15개 중 6개 사용.
2013년 12월 14일 ~ 2014년 12월 13일 16개 중 10개 사용으로,
총 46개 중 26개를 사용하고 20개를 미사용 했습니다.

① (1,855,000 ÷ 209) × 8 = 71,000원 이게 1일 통상임금이 맞는지요?

② 퇴직시 미사용 연차 20일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71,000 × 20 = 1,420,000원

③ 퇴직금 자동계산에서
"연차수당 총액 (퇴직일 이전 1년 이내)" 부분 계산이 헷갈리던데, 제 경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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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통비와 통신보조비의 경우 수당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명칭만으로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에 가까워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량소유여부와 업무상 휴대전화나 차량 사용등에 대해 실비변상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위의 통신보조비와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산정한다면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71,004원이 됩니다.


    3. 2011.12.14~2012.12.13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중 잔여연차 5일과에 대해서는 203.12.13일자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2012.12.14~2013.12.13기간 발생한 연차휴가중 잔여연차 6일에 대해서는 2014.12.13 당시 1일 통상임금 71,004원을 기준으로, 2013.12.13~2014.12.13기간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 연차 10일에 대해서도 퇴직당시 1일 통상임근 71,004원을 기준으로 퇴직시점에서 현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 반영하는 연차수당액은 2012.12.14~2013.12.13 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6일의 잔여연차에 대해 2014,12,13 1일 통상임금 71,004원 기준으로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106,507원입니다.

    2013.12.14~2014.12.13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중 잔여연차 10일은 정상적이라면 2015.12.14일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 귀하의 퇴사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만큼 퇴직시점에서 지급이 확정된 급여가 아니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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