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1년 12월 14일
퇴사일은 2014년 12월 25일 입니다.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1,200,000원
자격수당. 30,000원
업무수당. 130,000원
교통비. 295,000원
통신보조. 200,000원 으로
매월 총 1,855,000원(세전)을 고정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연차는
2011년 12월 14일 ~ 2012년 12월 13일 15개 중 10개 사용.
2012년 12월 14일 ~ 2013년 12월 13일 15개 중 6개 사용.
2013년 12월 14일 ~ 2014년 12월 13일 16개 중 10개 사용으로,
총 46개 중 26개를 사용하고 20개를 미사용 했습니다.
① (1,855,000 ÷ 209) × 8 = 71,000원 이게 1일 통상임금이 맞는지요?
② 퇴직시 미사용 연차 20일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71,000 × 20 = 1,420,000원
③ 퇴직금 자동계산에서
"연차수당 총액 (퇴직일 이전 1년 이내)" 부분 계산이 헷갈리던데, 제 경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입사일은 2011년 12월 14일
퇴사일은 2014년 12월 25일 입니다.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1,200,000원
자격수당. 30,000원
업무수당. 130,000원
교통비. 295,000원
통신보조. 200,000원 으로
매월 총 1,855,000원(세전)을 고정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연차는
2011년 12월 14일 ~ 2012년 12월 13일 15개 중 10개 사용.
2012년 12월 14일 ~ 2013년 12월 13일 15개 중 6개 사용.
2013년 12월 14일 ~ 2014년 12월 13일 16개 중 10개 사용으로,
총 46개 중 26개를 사용하고 20개를 미사용 했습니다.
① (1,855,000 ÷ 209) × 8 = 71,000원 이게 1일 통상임금이 맞는지요?
② 퇴직시 미사용 연차 20일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71,000 × 20 = 1,420,000원
③ 퇴직금 자동계산에서
"연차수당 총액 (퇴직일 이전 1년 이내)" 부분 계산이 헷갈리던데, 제 경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