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4일에 모 택시회사에 입사해서 7월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차량은 보험처리를 해주고 자차(회사택시)는 보험처리를 해주지않고
기사인 저에게 8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하여 달달이 가불형식으로 월급에서 공제를 하였고
11월경에 또 사고가 나서 저에게 30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하여
달달이 30만원씩 월급에서 공제하던 중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군데 알아보았지만 퇴사를 하면 그만이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하네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훈령 제 292호에 제 3조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근거한면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수리비와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업주를 국토교통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