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NY 2014.12.19 13:2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접제의를 받고 면접을 보고 2014년 8월 14일 날짜로 모 화장품 제조 회사에 사무직으로 정규직 입사하였습니다.

면접시 희망연봉을 수기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조율하여 최종 희망연봉 협의하였으며, 경력직 3개월 수습으로 해서 협의된 연봉의 85%를 받고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구두로 협의된 연봉이 아닌, 수습기간의 연봉 즉 구두 협의된 연봉의 85%의 조건으로 3개월 기간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구요

수습기간이라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그저 85% 급여를 3개월간 지급하겠다는 3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 후 100프로의 연봉으로 재 계약서 작성한다고 구두로 약속받아서, 조금 이상했지만 당시에 그냥 넘어갔구요

그리고 2014년 8월 17일~2014년 11월 16일 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지나고 수습이 끝났지만 근로계약서 재계약을 쓰지 않고

현재 계속 근무 중에 있있습니다.

관리팀 통해 확인해보니 수습기간을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수습기간을 3개월->6개월로 연장할거고

즉 약속된 수습기간이 지난 시점에도 구두 연봉의 85%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개월짜리 면접시 협의됬던 금액은 명시되지 않은 85%의 급여의 근로계약서를 내밀듯 합니다.

이전에 있던 직장에서 연봉을 고려하여 이직을 하였는데

면접시 약속했던 연봉과 수습기간을 지키지 않는 이 회사는 고용사기 아닌가요?

지금 너무나 화가나서 관할지방노동청에도 제보를 고려중입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 급여액을 확정한점등으로 미루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로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제외될 뿐입니다.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식근로자 보다 낮게 결정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한 수습근로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 근로자의 정식근로자로서의 부적격 사유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당시 수습근로기간으로 정한 3개월에 대해서만 구두상 합의한 연봉액의 85%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구두상으로 합의한 연봉액의 10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계약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귀하가 수습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근로계약종료등을 통보하면 이를 부당해고로 해석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사측의 면접시 구두 협의된 수습기간 및 급여의 약속 불이행 1 2014.12.19 1521
근로시간 아파트 기전실 근무자의 근로시간 계산 1 2014.12.19 1908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12.19 482
기타 실업급여 1 2014.12.19 328
임금·퇴직금 교통비 명목으로 선지급으로 공제된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12.18 127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임금계산 요망 1 2014.12.18 1783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병원 야간경비)의 2014년도 임금 산출. 1 2014.12.18 766
근로계약 영업용 택시의 차량사고 처리비용를 회사에서 기사에게 요구 1 2014.12.18 1070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퇴직금지급방법 1 2014.12.18 1050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관련 1 2014.12.18 67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8 513
해고·징계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요건 및 근거법령 1 2014.12.18 1472
해고·징계 수습기간 단축 1 2014.12.18 650
해고·징계 실업급여 &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8 506
기타 파견직으로 일을 했는데, 불법 파견업체였습니다. 1 2014.12.18 74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12.18 355
임금·퇴직금 1종 유흥 웨이터 입니다 1 2014.12.18 2797
고용보험 이중 취업상태인데 회사 둘 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12.17 2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4.12.17 324
임금·퇴직금 연봉재의 특근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7 1636
Board Pagination Prev 1 ...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