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yamini 2014.12.19 17:19

포괄연봉제하에서의 통상시급산정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정연장시간 50시간(월~금, 2.5시간/일*5일*4주)

야간근로시간 70시간(월~금, 7시간*5일*2주)

휴일근로시간 32시간

상여금 200% 적용

그래서 급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총합계

 

연봉이 36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시 통상시급산정을 어찌하는지 부탁드립니다.

통상시급이 계산되어야 연장수당에 야간수당에 휴일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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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2.29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200%의 기준임금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 지급기준은 월통상임금총액의 200%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 3,600만원을 12개월로 월할한 월 300만원의 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월 총근로시수는 소정209시간+연장 75시간(연장근로 50시간*1.5(연장가산))+야간 35시간(야간근로 70시간*0.5(야간가산))+ 휴일근로 48시간 (32시간*1.5(휴일가산))=총 367시간입니다.

    이경우 귀하의 통상시급은 X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 300만원에는 367시간의 통상시급과 월통상임금 (209시간×X원)을 12개월로 나눈 1개월분의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367시간×X(통상시급)+X(209시간×2÷12분의 1)=3,000,000원
    ->367X+34.8X=3,000,000원
    ->401.8X=3,000,000원
    ->X=약 7,466원(3,000,000/401.8)

    따라서 귀하의 통상시급은 약 7,466원이 되며,
    ▶기본급은 7,466원×209시간=1,560,477원
    ▶연장수당은 7,466원×연장근로 50시간×1.5배(연장가산)=559,950원
    ▶야간수당은 7,466원×야간근로 70시간×0.5배(야간가산)=261,310원
    ▶휴일수당은 7,466원×휴일근로 32시간×1.5배(휴일가산)=358,368원
    ▶상여금 통상임금×2(200%)/12개월=260,079원
    등으로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iniyamini 2015.01.09 11:59작성
    감사합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 즉 년간 200%의 월분할 지급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통상시급에는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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