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기7 2014.12.19 18:33

 

근무형태의 위법여부와 시간외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근 08시 ~ 16시
2근 16시 ~ 24시
3근 00시 ~ 08시

1일 2일 3일 4일  5일 5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
1근 2근 3근 휴무 1근 2근 3근  휴무 1근  2근 3근  휴무 ~~~

4조 3교대 근무 형태이나 2근후 바로 00시부터 3근을 하는것에
대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속 16시간으로 보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일차에 2근 근무가 이루어져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로한 후 바로 3일차에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3일차 3근무는 2일차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동안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패턴이라면 1주 1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변경에 따른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1 2014.12.22 54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퇴직자 연차 1 2014.12.22 2032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변경 관련 1 2014.12.22 67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련 1 2014.12.22 5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1 2014.12.22 446
임금·퇴직금 사업자 명의 변경된 회사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4.12.21 1618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2014.12.21 1980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대로 된 내용인지 알고싶네요. 1 2014.12.21 1179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중간 임금착취 아닌가요 1 2014.12.21 74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12.21 342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문의 1 2014.12.20 479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이중 지급 환수 1 2014.12.20 4141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4.12.20 431
해고·징계 당일 해고 1 2014.12.19 790
임금·퇴직금 퇴직급받을수있을까요? 1 2014.12.19 401
» 기타 근무형태의 위법여부와 시간외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4.12.19 556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적용에서의 통상시급 산정방법 부탁드립니다. 2 2014.12.19 1033
해고·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2014.12.19 578
임금·퇴직금 고정OT수당의 일방적 지급중단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요? 1 2014.12.19 843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무급근무에 대해서 1 2014.12.19 1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