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가이닉 2014.12.22 10:49

바쁘신 연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12월이라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두명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1. 2013년 7월 22일 입사자는 올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몇일치를 지급해 주는것이 맞는지요?

제 계산은 7월 22일 입사에 따라. 8.22, 9.22, 10.22, 11.22, 12.22(한달에 1개씩 발생) 총 5일이 발생하여 5일치를 지급해주면 되는지요?

 

 

2. 두번째 질문은  2014년도 5월 7일부터 15년도 5월 6일까지 육아휴직은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몇일치를 지급해주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2013년도는 1년 다  근무하였습니다.

    연차 갯수가 15일이라면 올해 미사용했을경우로 15일치를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육아휴직자는 조금 헷깔려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이 1.1~12.31이라 가정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1> 2013년 7월22일 입사자의 경우, 2013.7.22~2013.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2014년 7월 21일자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2014년 7월 22일에는 추가로 3일의 연차가 더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연차발생 기간 1년 중 중간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약 172일/365일*15일=7일에 대해 2015.1.1에 현금보상하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한 후 잔여기간에 대해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를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5월 6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26일에 대해 해당 연도의 연차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126일/365일*15일약 5.1일이 됩니다. 이를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는 2015년 5월 7일에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미사용할 경우 2016년 1월 1일에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감시단속적근로자 월급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깍아내려 하... 3 2014.12.23 1716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4.12.23 429
임금·퇴직금 무면허 체불임금관련하여. 1 2014.12.23 329
산업재해 야간근로 후 퇴근 시 골절 산재가능한가요? 1 2014.12.23 81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위반 1 2014.12.23 1695
해고·징계 당일 해고 1 2014.12.23 433
기타 실업급여를 출퇴근상황이 어려워 이직할경우에요 질문드려요 1 2014.12.22 490
임금·퇴직금 동업자 노동부 임금진정 관련하여 문의즈립니다. 1 2014.12.22 7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수술입원 1 2014.12.22 20475
기타 노무전문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1 2014.12.22 140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 문의 드립니다. 2 2014.12.22 448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3 2014.12.22 3196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한 명확한 해석 1 2014.12.22 948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철회 1 2014.12.22 6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14.12.22 293
근로계약 계약변경에 따른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1 2014.12.22 54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퇴직자 연차 1 2014.12.22 2032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변경 관련 1 2014.12.22 67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련 1 2014.12.22 516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1 2014.12.22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