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ioj 2014.12.22 17:08

안녕하세요 ?

항상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많은 도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1.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구정,추석 ,여름휴가 에 대해서 휴가비 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부분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요?

2. 휴일근무수당이나 야근 수당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필요시 직원들이 휴일근무및 야근을 하고있는되 이 부분도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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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 하계휴가 상여금을 별도로 분류하여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정기상여금과 동일하게 중도 입사 또는 퇴사자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지급하지는 여부등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휴일근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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