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11 2014.12.22 22:14

동업자 임금진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9월에 동업제의를 받았는데 동업자가 사정이 있다고하여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 중 서로 빛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더이상 회사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니 동업자가 그동안의 임금을 지불해 달라며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출석요청이 온상황이며, 동업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동업자는 거의 매일 오후 2시경 출근을 하였으며, 제가 픽업을 다녔습니다.

결국 대출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차또한 처분하였으며, 아직도 대출금이 남아있는상황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돈이 없어 저또한 카드와 통신비가 연체중입니다.

이런경우 어찌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업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조사과정에서 동업자 관계가 확인된다면 더이상 사건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사용종속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인지 동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고정급의 존재, 출퇴근시간, 구체적 업무지시등을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바랍니다 2 2014.12.23 574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좀 부탁드려요 1 2014.12.23 780
해고·징계 지노위 중노위 승소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어떤... 1 2014.12.23 2626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2.23 392
최저임금 감시단속적근로자 월급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깍아내려 하... 3 2014.12.23 1716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4.12.23 429
임금·퇴직금 무면허 체불임금관련하여. 1 2014.12.23 329
산업재해 야간근로 후 퇴근 시 골절 산재가능한가요? 1 2014.12.23 81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위반 1 2014.12.23 1695
해고·징계 당일 해고 1 2014.12.23 433
기타 실업급여를 출퇴근상황이 어려워 이직할경우에요 질문드려요 1 2014.12.22 490
» 임금·퇴직금 동업자 노동부 임금진정 관련하여 문의즈립니다. 1 2014.12.22 7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수술입원 1 2014.12.22 20476
기타 노무전문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1 2014.12.22 140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 문의 드립니다. 2 2014.12.22 448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3 2014.12.22 3196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한 명확한 해석 1 2014.12.22 948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철회 1 2014.12.22 6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14.12.22 293
근로계약 계약변경에 따른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1 2014.12.22 541
Board Pagination Prev 1 ...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