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가 대상자입니다.
어머니는 소규모 제조공장(천막, 포장재)에 근무하고 있으며, 요즘 일이 많아 몇일째 계속 밤 11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회사에서 제공한 차로 집근처까지 와서 내린 후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빙판길에 넘어져 손목 골절로 수술을
했습니다. 약 2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해야한다는 군요.
나이는 63세이시고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들이 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전 회식 후 퇴근 시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도 퇴근 시 사고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귀하가 질의한 사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사내 공식 회식 후 과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