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쳐다봐요 2014.12.24 01:13

300명정도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일정액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5천원/시간당(월 40시간 한도)

휴일근무: 7천원/시간당(한도 없음)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협의 없이

연장근무: 3천원/시간당(월 20시간 한도)

휴일근무: 5천원/시간당(월 40시간 한도)

 

일방적으로 통보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없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의 수당의 금액이나 한도를 변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줄인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인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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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는 취업규칙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액을 정한 내용도 취업규칙에 해당)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그의 적용을 받는 해당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감액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수당액이 최저임금기준에 못미친다면 이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2015년 기준 5580원을 50%가산한 8370원 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고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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