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쳐다봐요 2014.12.24 01:18

30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진급자 선정 및 개인별 급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근로 계약서상 계약일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5년 부터 4월로 진급 및 급여인상일 기준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근로자로써는 3개월분의 급여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 상황이 될것같습니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변경이 근로계약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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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오래된 사업장의 노동관행을 통해 1년을 단위로 진급 및 그에 따른 호봉승급이 이뤄진 바 있다면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합리적 사유 없이 늦추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진급 및 호봉승급 기준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3개월의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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