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지tg 2014.12.24 05:33

안녕하세요

현재 격일제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4시간 격일 근무 아파트 경비원 휴게 시간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 근무 방식은

07부터 익일 07시 까지이면

휴식시간이 전무 합니다

점심 저녁 등 식사 시간도 정해 져 있는것이 없고요

밥먹다가도  차단기 . 택배 . 민원 비상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 8시간 휴게 시간이 있다고는 하나

지금 일하는 업체는 휴게 시간을 주고싶어해도 아파트 대표자들은 휴게시간을 안줄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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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편법이 자주 이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라는 점을 급여를 추가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로시간표에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해당 휴게시간에 순찰을 돌거나 택배를 수령했다는 사실등이 기록된 기록이 있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자료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실제 사용자가 아닌 상황에서 그들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아파트 경비 관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보호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민주노총 경남 일반노조가 경비직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현재 상황을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55-261-04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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