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2014.12.24 12:42
저는 군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시간외 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군에서 12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적의 50퍼센트 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라고 공지 한 것이 아니고, 실적분의 50퍼센트랍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군의 지시라서 어떻게 알아볼 때가 없어서 검색하던 중에 이곳을 알게 되어 질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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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07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만큼 1일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유급휴일로 정해진 휴일근로등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동섭 2015.01.07 17:0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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