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감단속)근무자의 연차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782,150원 야간근로수당 297,030원 휴게시간 3시간(주간2시간 야간1시간) 입니다.
격일제(감단속)근무자의 연차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782,150원 야간근로수당 297,030원 휴게시간 3시간(주간2시간 야간1시간)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IT 프리랜서 계약 해지시 1 | 2014.12.26 | 175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이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1 | 2014.12.26 | 433 | |
기타 | 채용에 관한 문의 4 | 2014.12.26 | 2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이상합니다 3 | 2014.12.25 | 512 | |
노동조합 | 지부장 재신임에 대하여 | 2014.12.25 | 30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1 | 2014.12.25 | 529 | |
비정규직 |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2 | 2014.12.25 | 439 | |
임금·퇴직금 | 만근일보다 적은 근무일을 명시하고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포... 2 | 2014.12.24 | 1055 | |
산업재해 | 이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1 | 2014.12.24 | 401 | |
비정규직 |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전환]시 퇴직금 정산 1 | 2014.12.24 | 126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 임금 산정 1 | 2014.12.24 | 550 |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감단속)근무자 연차수당산정 1 | 2014.12.24 | 998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을 실적의 50퍼센트만 준다는데.... 2 | 2014.12.24 | 394 | |
기타 |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 문의 1 | 2014.12.24 | 1208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감봉에대한 질문 1 | 2014.12.24 | 4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12.24 | 719 | |
근로시간 |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 휴식시간 1 | 2014.12.24 | 4876 | |
최저임금 |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1 | 2014.12.24 | 5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기준일 변경 1 | 2014.12.24 | 514 | |
임금·퇴직금 | 연장 및 휴일 근무수당 1 | 2014.12.24 | 382 |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합니다.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24시간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21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월 319시간(1일 21시간*365일/12개월/2교대)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기본급여를 월 실근로시간으로 나눈 5586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8시간분인 44,69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일수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