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노동자 2014.12.26 02:10

안녕하세요  신규 채용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 b,c,d 라는 3개의 산하기관이 있는데 서로 다른분야의 일을 하던데

 c라는 곳에서 신규채용이 발생하여  c측에서는 채용에 관한 내부문서기안을 만들어서

 a측에 결제를 받고 채용모집공고를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채용에 관한 문서기안 없이 채

용공고를 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c측의 채용에 관한 것을 전혀 다른분야 b측에다가  b측도 채용공고를 내니 c측의 채용

공고도 함께 내달라고 하던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c측에서는 채용문서기안  안만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QUESTION 2014.12.26 16:10작성
    산하기관이든 독립체산제기간이든간에 각각의 대표이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용의 경우 C회사의 경우 A회사에 별도의 채용품의를 받는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A대표이사가 B,C,D회사 모두의 대표이사와 동일 인물이라면 회사의 결재시스템에 준하여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 회사의 내부규정(채용 등)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
  • 일하는노동자 2014.12.26 19:14작성
    a대표이사가 b,c,d 비상근직으로 동일인물로 대표를 맡고 있는데 b,c,d 산하기관이지만 업무분야는 다름
    c팀장님 신규채용건이 발생하였는데 채용에 관한 문서기안을 만들지 않고 a대표에게 결제도 없이 채용
    공고를 내는경우 문제가 되는점은 없나요?

    또 c측팀장님이 b팀장에게 신규채용문서기안만들때 c측 신규채용건도 같이 넣어서 결제해달라고 해서
    채용공고를 내는 이런경우도 드문데 문제점은 무엇이나요?
    (그전에는 b,,c,d 각각 신규채용이 발생하면 각각 채용문서기안 만들고 a대표에게 결제를 받아 채용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 QUESTION 2014.12.26 16:11작성
    또한, B측과 C측의 채용공고를 편의상 같이 내기도 하고 따로 올릴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역시 내부규정에 의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상담소 2015.01.08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등은 채용에 관해 성과 연령, 국적등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을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인사관리 특성에 따라 채용공고를 공시하면 됩니다.

    다만, A사업장의 산하기관인 a,b,c 사업장이 채용과정에서 채용에 관련된 기획을 A로 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a사업장의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는 A 사업장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중복지급시 반환에 관하여 3 2014.12.26 923
해고·징계 IT 프리랜서 계약 해지시 1 2014.12.26 173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이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1 2014.12.26 425
»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 4 2014.12.26 2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이상합니다 3 2014.12.25 510
노동조합 지부장 재신임에 대하여 2014.12.25 301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1 2014.12.25 527
비정규직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2 2014.12.25 434
임금·퇴직금 만근일보다 적은 근무일을 명시하고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포... 2 2014.12.24 1026
산업재해 이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1 2014.12.24 398
비정규직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전환]시 퇴직금 정산 1 2014.12.24 1253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임금 산정 1 2014.12.24 545
임금·퇴직금 격일제(감단속)근무자 연차수당산정 1 2014.12.24 993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을 실적의 50퍼센트만 준다는데.... 2 2014.12.24 391
기타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 문의 1 2014.12.24 1200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감봉에대한 질문 1 2014.12.24 39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2.24 715
근로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 휴식시간 1 2014.12.24 4631
최저임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1 2014.12.24 499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준일 변경 1 2014.12.24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