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9 2014.12.26 18:10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에 근무중인데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사측에서 저를 해고 할 경우 한달 전에 통보 해야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측이 아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퇴사 통보를 언제까지 해야한다. 예를들어 한달전에 사측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지 문의드릴려고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결정할 경우, 며칠 이내에 사업주에게 이야기 해야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나요?

만약 법적으로 고지 되어있다면, 퇴사를 결정하고 며칠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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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귀하가 사업주에게 퇴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기간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당기후 1임금 지급기가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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