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남편이 타이어파는곳에서 일한지 몇달안됬는데요. 그지역에 양옆으로 같은곳이 두지점이있습니다 . A한곳은 오래된곳 B한곳은 오픈한지얼마안된곳이구요 근데 처음 계약했을때 B라는곳에서 계약을했고 월급도 거기서줍니다. 근데 A라는곳에서 일할사람이 더 필요하다며 어느순간부터 거기로 출퇴근을하는데요. 판매되는것도 B라는곳은 장사도잘안되서 A라는곳에서 더많이하구요. 근데 월급은 B라는곳에서 줍니다. 파견나가있는거나 다름없고, A라는곳은 장사도 잘되서 직원월급에서 알파로 더 주는데요. 남편은 일 더해도 B라는곳에서 기본급만 줍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B사업장의 사업주와 A사업의 사업주가 별개이고 B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내용중 A사업장으로의 파견내용이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A사업장으로의 파견자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사업장으로 파견후 근로한 과정에서 B사업장과 근로계약당시보다 근로시간등이 약정한 시간보다 초과된 부분이라면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A사업장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업무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해석하여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