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기사 2015.01.01 21:56
제가회사에 입사을 2013년 8월19일 입사을해서 1년4개월 근무을하고 있읍니다 근데 2014년 8월 19일이 1년 인데 연차가 15개 나오는것 맞나요 참 그리고 입사후3개월은 수습기간이었읍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1년에 포함되는것가요 안되는것가요 만약안되면 201412월19일에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것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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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4년 8월 19일에 입사했다면 2015년 8월18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년 8월 19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기간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월차형식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월차형식으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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