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nycho 2015.01.02 11:51

연가보상비 문의 드립니다.

당사 입사일이 2013년1월7일인 사원이 있습니다.

휴가 회기년은 매년 1월1일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2014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2014년에 다 사용치 않은 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2015년1월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년 미만의 직원은 연가보상이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문의 드립니다. 실제 만 2년이 조금 모자라지만.. 회기년을 1월1일로 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월 7일 입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2014년 1월 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4년 1월 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기업의 회계연도를 설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620)을 통해 2013.1.7~2013.12.31 사이의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3.1.7~2013.12.31사이 358일에 대해 358/365일*15일=14.7을 2014.1.1에 부여하고, 2014.1.1~2014.12.31에 대해 2015.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1.03 35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가 해마다 연봉이 변하는(특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 1 2015.01.03 874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및 등기이사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 1 2015.01.03 331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인데 같은 곳과 근로계약을 2번 체결한 경우 두 ... 1 2015.01.03 484
임금·퇴직금 퇴직문의 1 2015.01.03 20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1 2015.01.03 176
근로계약 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1 2015.01.03 3134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가능여부 1 2015.01.02 12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 1 2015.01.02 5758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2 1341
임금·퇴직금 주5일 6시간씩 일하는데 받을수있는 수당이 뭐뭐있는지 궁금해요 1 2015.01.02 874
기타 연차일수가 얼마 인지요??? 1 2015.01.02 269
임금·퇴직금 3년차 부터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1 2015.01.02 1092
기타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5.01.02 273
최저임금 감단직 급여계산 1 2015.01.02 2462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 2015.01.02 1344
산업재해 공상 혹은 산재 1 2015.01.02 438
근로계약 매우 유연한 근로 형태의 감리법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법 1 2015.01.02 1210
» 휴일·휴가 2년 안된 사원의 연가보상비 1 2015.01.02 36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복직후 연가발생 문의 드립니다. 2 2015.01.02 4914
Board Pagination Prev 1 ...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