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타운두산 2015.01.02 15:41

안녕하세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받은 사업장인데 임금계산[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1) 주야 / 비 / 주 / 비 4교대 근무

1. 격일 : 오전 9시 출근 ~ 익일 오전 9시 분 퇴근---24시간 근무 (1, 2일째)

2. 당직 : 오전 9시 출근 ~ 오후 9시 퇴근---12시간 근무 (3일째)

3. 비번 (4일째)

4. 현재 급여 : 1,922,000원 (기본급 , 야간수당 )

24시간 격일 근무자 급여산정 (2015년)

시간

월기본근로시간((1일24시간)*365/12월/4일(격일근무일)) =

183

5,580

1,018,350

월기본근로시간((1일12시간)*365/12월/4일(격일근무일)) =

91

5,580

509,175

월 야간근로 시간 ( (야간근로시간 8시간)*365일)/12월/4일(격일근무일) ) =

61

5,580

169,632

1,697,157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휴게시간은 없으며 4교대로 계산해서 1,697,157원 이상이면 맞는건지요?

(이렇게 근무하는 사업장이 별로 없는거 같아서요....)

이럴 경우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격일근무자 연차수당 계산방법

격일근무자:(기본급 + 제수당) ÷ 274 (183 + 91)× 12 × 15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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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9시출근~익일 오전 9시 퇴근 (24시간)

    2근-9시출근 오후 9시퇴근 (12시간)

    3근- 비번


    실근로시간- (24시간+ 12시간)*365일/12개월/4=약 274시간.

    야간근로-8시간*365일/12개월/4=약61시간

    월 총근로시수- 274시간+61시간*0.5(야간근로가산)=274시간+30.5시간=304.5시간


    304.5시간*2015년 최저임금 5580원=1,699,1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 3961호, 2006. 12.27)에 따라 감단직 근로자가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제공할 경우 1일의 휴가사용시간을 12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시간은 12시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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