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숑숑 2015.01.02 18:00

연가보상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연가보상비는 3년차 유급휴가 발생시점부터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만 1년이상이 되는 근로자는 회계년도 마지막날 다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2014년 8월 8일날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5년 8월8월이 지나면 12월31일까지 15개의 연가를 사용할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2014년도 사용한 연가 3일과 2015년도에 5일의 연가를 사용했다면

2015년은 7일의 연가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남은 7일의 연가가 소멸되는것인지

통상적으로 3년차부터 지급하게 되어있지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든지 근로자와 상의 하여 다음년도로 이월시켜줘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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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4년 중간입사자의 경우 2014.8.8~2014.12.31사이 144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고 (144일/365일*15일=5.9일) 이후 2015.1.1~2015.12.31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2014.8.8~2015.8.7 사이 1년에 대해 2015.8.8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2016.8.7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연차휴가사용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부터 1년)2015.12.31까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때문인바 사용자 귀책에 의한 미사용으로 근로자는 2016.8.7까지 사용하거나, 2016.8.8 이후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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