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생 2015.01.03 00:07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매해 나오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13년도 1월부터 14년도 12월 말일까지의  인센티브를 인사고과 50% 위클리미팅40% 회사기여도10%로

산정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내고 14년도 12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직하기로 되어있는데

영업이익의 5%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준다고 하였고

전 직원에게 분배를 하여 받는건데 저는 퇴직한다는 이유로 분배되는 인원에 제외가됬고

따로 소정의 돈만 지급한다고합니다

이게 제가 미지급에 대한 법적으로 제가 정당하게 요구 할수있나요 ?

참고로 근로계약서엔 인센티브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회사측 주장에서는 12월31일에 퇴직하였고 1월초에 지급이되는건이라 저는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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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급여지급규정, 개별근로계약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명문화된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장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귀하의 경우 노동관행이라 보기엔 짧은 재직기간으로 인해 사업주를 상대로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지급규정등을 통해 사용자의 지급의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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