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 소속에 두 곳의 센터가 있는데 제가 지난 2014년도 1년동안 이 두 곳에서 두번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00센터 근무기간 2014년2월10-2014년4월30일), (**센터 근무기간 2014년5월1일~2014년12월31일) 두번 썼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모두 한 사업장(**청)에서 썼고 급여도 한 사업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같은 사업장(**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2014년 5월1일이 되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 1년을 근무하면서 발생되는 연차가 15개가 맞지 않나요? 두 번 계약했지만 한 곳과 계약했고 급여도 계속 그곳에서 받았는데요. 2014년에는 1년 미만이라 1개월 일하고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015년에는 15개의 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 문의했을 때는 안된다고 했는데요. 만약 노동법상 15개가 맞다면 사업장에 다시 얘기해보려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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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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