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맘 2015.01.03 15:3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계 외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부서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등기이사분께서 사직하게 되었는데 이 분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속연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법인은 2012년 1월에 두 회사가 합병을 하였고, 위의 등기이사분은 합병 전 법인 중 한 회사의 대표로 있다가 합병 후에는 새로운 법인의 등기이사직을 맡아서 근무해 오던 중, 이번 2014년 12월에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합병 전 법인의 대표직은 2006년 1월부터 맡고 있었으니, 실제로 그 분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은 9년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총 근속연수를 3년(합병 후 등기이사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9년(법인 대표로 있었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산이 촉박한 관계로 최대한 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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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합병으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근로계약 혹은 고용관계가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고용이 승계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합병당시 고용승계와 관련된 사업장의 계약내용이나 합병 후 사업장에서 이전 사업장의 근무경력에 대해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규정한 인사 및 보수규정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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