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kim 2015.01.04 15:38

안녕하세요..

저는 IT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헌데 금일(12/29) 사장으로부터 내년도(2015년) 급여를 60%만 가져가고

영업을 수주하면 더 받는 걸로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0만원 받던 급여를 300만원으로 감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생각해 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제안을 거부하고 2월까지는 저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야 하니까 받았던

급여(500만원)을 주시고 퇴직금까지 정산해달라고 요구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제시하는 조건이 말이 안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입사는 2013년 7월에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 사장이 급여를 깍아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생각해 보고 답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2. 사장의 이런 제안을 제가 동의하지 않고 동일한 급여를 2월까지 주고 퇴직금까지 정산해 달라고 해도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08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점 양해 바라며 기존 질의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5.01.14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금여삭감 제안에 대해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강행한다면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2월까지 근로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가 2월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것이라는 의사와 무관하게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의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거부했음에도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형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해고에 관하여 2 2015.01.04 302
기타 ? 1 2015.01.04 404
임금·퇴직금 주유소아르바이트 혼유 1 2015.01.03 128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1.03 35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가 해마다 연봉이 변하는(특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 1 2015.01.03 884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및 등기이사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 1 2015.01.03 332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인데 같은 곳과 근로계약을 2번 체결한 경우 두 ... 1 2015.01.03 493
임금·퇴직금 퇴직문의 1 2015.01.03 20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1 2015.01.03 176
근로계약 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1 2015.01.03 3148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가능여부 1 2015.01.02 12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 1 2015.01.02 5786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2 1342
임금·퇴직금 주5일 6시간씩 일하는데 받을수있는 수당이 뭐뭐있는지 궁금해요 1 2015.01.02 874
기타 연차일수가 얼마 인지요??? 1 2015.01.02 269
임금·퇴직금 3년차 부터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1 2015.01.02 1092
기타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5.01.02 273
최저임금 감단직 급여계산 1 2015.01.02 2464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 2015.01.02 1344
산업재해 공상 혹은 산재 1 2015.01.02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