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힘없는노동자 2015.01.05 17:56

현재 연봉 기본급:1,904,270

                상여:1,190,170   시간외수당 505,560 

                 총액 43,200,000의 연봉을 받고있는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 통상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가입이 된 생산직 직원들만

적용이 되고 있고 사무직들은 배재가 되어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인 1,904,270 / 226 x 8 x 잔여연차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회사에서 답체협약을 무시한 힘없는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적용을 받아도 법(근로기준법 등등)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수당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회사에서 생산직과 사무직들의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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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생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과반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는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단체협약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금 지급 방법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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